2025.09.26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이 투자 같은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제조합에 수익사업 허용
공제조합이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투자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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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6제1항제7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투자 등의 수익사업을 공제조합 사업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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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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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조합
운수사업자들이 사고 등에 대비해 돈을 모아 서로 보상하려고 만든 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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