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발의 ·
계절근로(E-8) 외국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빼서, 받기 어려운 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려는 법안이에요.
계절근로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따른 계절근로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해요. 지금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이면 장기요양보험에도 함께 가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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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단서
변경 전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하고, 계절근로자를 따로 제외하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본문은 그대로 두고,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따른 계절근로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새로 붙여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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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려고 보험료를 모아 운영하는 사회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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