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발의 ·
차문화의 정의에 다례를 넣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문화 교육을 위해 전시관이나 문화체험관을 세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차문화 정의에 다례 추가
지금은 차문화의 예로 다도만 적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전통 예절로서의 차문화의 핵심 가치를 충분히 담지 못한다고 보고, 다례도 함께 넣자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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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차문화를 차나무 재배, 찻잎 채취·가공·평가·저장·판매·이용, 다도 등 차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생활양식으로 정의해요.
변경 후
정의 중 '다도' 부분이 '다도ㆍ다례'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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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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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나무 재배부터 찻잎 가공, 이용, 다도 등 차와 관련해 이어져 온 생활양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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