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교에 산학겸임교사·강사 등을 임용할 때,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사람은 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중인 사람의 임용 절차 중단 근거 마련
임용권자가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 등을 임용하려 할 때, 일정한 범죄로 수사 중인 사람은 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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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 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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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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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학겸임교사
기업 등에서 일하는 전문가가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도록 두는 교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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