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감을 주민 투표로 뽑을지, 시·도지사가 시·도의회 동의를 받아 임명할지 시·도 조례로 정하게 하고, 후보자의 3년 이상 교육경력 요건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교육감 선임 방식을 지역이 선택
지금은 주민이 직접 투표로 교육감을 뽑아요. 개정안은 주민 선거 또는 시·도지사의 임명(시·도의회 동의 필요) 중 하나를 시·도 조례로 정하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교육감 선거에서 과도한 정치적 대립, 전문성 부족, 선거 비용 증가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모든 지역에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지역 사정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교육감의 선출 등)
변경 전
교육감의 선거에 관하여는 제6장에서 따로 정한다고만 규정해요(주민 선거만 전제).
변경 후
교육감은 ①주민의 선거 ②시·도지사가 시·도의회 동의를 받아 임명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선출하거나 임명해요. 임명 교육감의 자격과 절차는 시·도 조례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경력 요건 삭제는 시행 이후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감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일을 맡아 처리하는 책임자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