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언론보도 피해자가 원하면 피해자가 사는 곳을 맡은 중재부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소재지 기준 관할 선택
조정은 원래 언론사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맡은 중재부가 담당해요. 그런데 피해자가 관할변경을 신청하면 피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맡은 중재부가 담당하도록 위원장이 지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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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 (조정 관할)
변경 전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하고, 관할구역이 같은 중재부가 여럿이면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해요.
변경 후
조정 관할권은 언론사등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있어요. 다만 피해자가 관할변경을 신청하면 위원장은 피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재부를 관할 중재부로 지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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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19조제1항은 시행 이후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중재에 준용되는 경우도 포함해요. 이미 신청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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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재부
언론중재위원회 안에서 조정과 중재 사건을 실제로 맡아 처리하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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