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동주택 하자 판정·조정서에 참여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재심의 후 하자보수 결과도 통보하며, 사실조사가 어려운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빼는 법안이에요.
참여 위원 전원의 기명날인
지금은 위원장만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조정서 정본에 기명날인해요. 개정안은 판정·재심의·조정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위원들이 책임 있게 결정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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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2항(하자 여부 판정서)
변경 전
위원장이 기명날인한 판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요.
변경 후
하자 여부 판정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한 판정서 정본을 송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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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43조제3항과 제4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조정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신청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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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자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의 하자 문제로 생긴 다툼을 판정하고 조정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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