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때 폐기물을 사용해 만든 시멘트를 쓰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공사시공자에게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주거용 건축물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 금지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때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를 쓰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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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7(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사용 금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할 때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를 사용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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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허가 신청·신고를 한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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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사시공자
건축공사를 실제로 맡아 짓는 사람이나 업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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