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발의 ·
체납액 5천만 원 이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을 때, 체납법인의 대표자 등과 체납자가 대표자 등인 법인의 금융거래정보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금융정보 조회 대상 확대
지금은 체납자 본인과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만 조회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법인 관련자까지 조회 범위를 넓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2호 (체납자 재산조회 대상 가목~다목)
변경 전
체납액 5천만 원 이상 체납자의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만 포함돼요.
변경 후
기존 가목~다목은 그대로 두고, 아래 두 가지 유형이 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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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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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납자
내야 할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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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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