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발의 ·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인 '공익침해행위'에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신고 범위 확대
지금은 별표에 적힌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 행위만 공익침해행위로 봐요. 개정안은 형법상 주요 범죄도 여기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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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다목(신설)
변경 전
공익침해행위는 별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가목)와 별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행위(나목)만 있어요. 형법상 범죄를 따로 정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다목으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ㆍ제2편제2장(외란의 죄)ㆍ제7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을 추가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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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있었거나 있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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