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골재채취업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1억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게 하며, 품질검사 비용 지원과 공공공사 토석의 골재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규 골재채취업자 교육 의무화
새로 등록한 골재채취업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윤리·품질·재해·실무 교육을 받아야 해요. 법인이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등기임원 1명 이상이 받아야 해요. 기능인력에게도 안전사고 예방과 기술 보급 교육·훈련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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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규 등록 골재채취업자는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외 업자 교육 이수자는 영업정지 기간 등을 감경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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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교육 의무는 시행 후 처음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부터, 영업정지 감경은 시행 후 처음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부터, 토석 처리는 시행 후 처음 발주청이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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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골재채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선별·세척·파쇄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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