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발의 ·
군인 인권정책과 기본권교육을 군인복무기본정책에 넣고, 기본권교육은 원칙적으로 대면으로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정책에 인권정책·기본권교육 포함
5년마다 세우는 군인복무기본정책에 군인의 인권정책과 기본권교육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이 사항이 훈령에 맡겨져 있어 강제력이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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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인의 인권정책 및 제38조에 따른 기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기본정책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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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기본정책 규정은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정책부터, 대면교육 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교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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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인복무기본정책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군인 복무에 관한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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