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국회운영위원장 발의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 기록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독립 기구인 '국회기록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독립적인 국회기록원 설립
현재 국회도서관 산하의 보조기관으로 운영되는 기록보존소를 확대 개편하여, 독립적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회기록원'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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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기록원이 국회 소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전·현직 국회의원과 정당 등의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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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직의 독립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보조기관 체제에서는 기록물 관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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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나 공공기관이 생산한 기록물 중 가치가 높아 영구히 보존해야 하는 기록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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