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국회운영위원장 발의
국회운영위원회
국회 기록물 관리를 독립기관인 '국회기록원'이 맡도록 하면서, 국회도서관의 직무에서 의정활동 기록물 관리 업무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기록물 업무를 도서관 직무에서 뺌
국회도서관이 맡던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국회의원기록물 포함)의 수집·분류·정리·보존·평가·활용 업무를 도서관 직무에서 삭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4호(도서관의 직무)
변경 전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국회의원기록물 포함)의 수집·분류·정리·보존·평가·활용을 도서관이 처리해요.
변경 후
이 호를 삭제해서 해당 업무가 도서관 직무에서 빠져요.
시행일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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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기록물
국회에서 일하며 만들어지거나 받은 문서, 자료 등의 기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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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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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