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국회운영위원장 발의
국회운영위원회
국회기록원을 별도 기구로 세우고,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상임위원회의 이름과 맡는 일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국회기록원 설립 근거 마련
지금은 국회도서관 아래 국장급 조직인 국회기록보존소가 기록물을 맡아요. 발의 의원들은 이 구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별도 조직인 국회기록원을 두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려 해요. 국회기록원은 의정활동 기록물의 수집·분류·정리·보존·평가·활용을 맡고, 원장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 임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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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4(국회기록원)
변경 전
이 자리의 조문은 국회세종의사당 규정이에요. 국회기록원 규정은 없고, 국회도서관 산하 국회기록보존소가 기록물을 맡아요.
변경 후
국회기록원을 두고 원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둬요. 원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 임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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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나뉘어 있어요
기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22조의4·제22조의5와 제37조제1항제1호사목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7조제1항제1호자목, 제3호라목,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과 가목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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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기록원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을 모으고 보존하고 활용하는 일을 맡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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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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