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저임금·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업종에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를 두고, 국가 예산으로 임금이 나가는 돌봄 등 업종에는 정부와 직접 교섭하는 노정교섭을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 구성
임금이 낮거나, 소규모 사업장 비율이 높거나, 청년·고령 근로자가 많은 업종에서 노동조합 등 또는 사용자단체가 요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사교섭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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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신설)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일정 요건의 업종에서 교섭 요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사교섭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안에 협약이 없으면 기준을 고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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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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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사용자(또는 사용자단체)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해 맺는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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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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