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용 시험·평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유아 대상 모집시험 금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하면 안 돼요(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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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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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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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에서 말하는 유치원에 다닐 나이대의 어린아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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