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범위를 넓히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물리며, 분쟁조정·중재위원회 구성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침해행위 범위 확대
지금은 영업비밀 침해만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보는데, 개정안은 영업비밀 외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특허발명 침해 등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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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침해행위의 정의)
변경 전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공개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만 해당해요.
변경 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더해 상생협력법·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침해, 특허발명 침해 등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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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리한 조문이에요.
신고를 받은 뒤 조사하는 방식과 관련 절차가 달라져요.
자료를 내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새로 정했어요.
시정 권고와 공표, 법원의 기록 송부 요건이 바뀌어요.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지원 조직이 달라져요.
조정안 제시와 위원회·장관 사이의 협조 방식을 정했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행강제금과 문서 미제출 효과 규정은 시행 이후 자료제출요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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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의무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이행을 재촉하려고 부과하는 돈이에요. 의무를 지킬 때까지 반복해서 물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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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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