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직이나 창업을 위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도 구직급여와 비슷한 '이직준비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청년에게는 총 600일까지 주는 법안이에요.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이직준비급여 지급
지금은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스스로 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개정안은 피보험기간이 6년 이상이면 1회 90일 한도로 구직급여 상당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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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변경 전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구직급여의 하위 종류는 따로 나누지 않았어요.
변경 후
실업급여 구분 중 구직급여 부분이 '구직등급여'로 바뀌고, 제2항이 새로 생겨 구직등급여를 구직급여와 이직준비급여로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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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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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 가입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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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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