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정원의 3%에서 5% 이상으로 높이고, 시행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 대체 지원 조항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청년 고용 의무 비율 상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해요. 이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올려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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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해요.
변경 후
고용 비율이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대통령령 지정 대상, 구조조정 등 예외)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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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 규정은 없어요. 따라서 공포 이후 고용 의무에 새 비율이 적용될지는 시행령 등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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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 미취업자
취업을 원하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가운데 아직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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