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사업주체 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한을 구성일부터 3개월로 정하고, 불가피하면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관리방법 통지 기한 명확화
지금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방법 결정을 사업주체 등에게 알려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기한이 없어요.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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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리방법 통지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구성 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주체 등과 협의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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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서, 이미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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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대표로 구성해 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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