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국회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는 일을 막기 위해 동행명령 대상을 넓히고, 전자송달·원격출석·사전통지를 도입하며 불출석 처벌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동행명령권 확대
지금은 국정감사·국정조사 위원회만 동행명령을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안건심의와 청문회까지 넓혀요. 발의 의원들은 증인이 반복해 출석을 피하는데도 제재가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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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동행명령 대상 위원회와 정당한 이유)
변경 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안건심의, 청문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위원회가 동행명령을 할 수 있고, 입원·천재지변·구속·국회규칙 사유 외에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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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회에 나와야 하는 의무가 어떤 경우까지 적용되는지 정리했어요.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방식과 미리 알리는 절차를 담았어요.
직접 나오기 어려운 사람이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길이 열려요.
동행명령의 대상과 집행 방법이 넓어지고 구체화돼요.
불출석과 모욕에 대한 벌칙이 무거워져요.
부칙이 없어 시행일·적용례 불명확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실제 적용 시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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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행명령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위원회가 지정한 장소까지 함께 가도록 명령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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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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