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공탁금처럼 법원보관금을 맡은 은행도 운용수익금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낼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원보관금 보관은행 지정 근거 추가
대법원장이 공탁물뿐 아니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는 근거를 안 제3조제1항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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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보관자의 지정)
변경 전
대법원장이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해요.
변경 후
공탁물에 더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보관금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해요. 제목도 '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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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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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탁금
법령에 따라 법원 등에 맡겨 보관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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