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등이 내야 할 분담금 추산액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분담금 추산액 공공기관 검증 의무화
시장·군수등은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검증을 요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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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신설)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검증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등이 제27조제3항1호와 제35조제10항에 따라 제공하는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검증 요청해야 하고, 비용은 지정개발자 또는 추진위원회에 부담시킬 수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조합설립을 인가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이미 인가받은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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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사업
낡은 주거지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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