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대표발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과 직원에게 금품수수 금지와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두고, 비밀을 누설하면 형사처벌하며, 겸직금지를 어긴 위원은 당연퇴직시키는 법안이에요.
금품수수 금지와 비밀유지 의무 신설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특별위원회 위원, 연구전문위원, 사무처장, 사무처 직원은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을 수 없어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에 쓰는 것도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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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겸직금지(제1항)와 정당 가입·정치활동 금지(제3항)를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정한 항이 없어요.
변경 후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위원은 그 직에서 당연히 퇴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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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있었던 행위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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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퇴직
별도의 처분 없이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자동으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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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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