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이스포츠 기본계획에 국내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을 넣고,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제대회 채택 지원을 기본계획에 명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세우는 기본계획에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 등 국제 협력 및 교류'가 새 항목으로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명시적 규정이 없어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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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스포츠 관련 국제대회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교류를 한 항목으로 규정
변경 후
'활성화'까지만 남기고, 국제 협력 및 교류 부분은 새 제4호의2로 옮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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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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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이 기록이나 승부를 겨루는 경기와 부대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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