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등이 소유자 대신 소방시설 자체점검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점검을 대신하고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점검 대행
관리자가 없는 공동주택에서 소유자가 구속 등으로 점검을 할 수 없고, 점유자가 전세사기피해자 등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자의 신청을 받아 점검을 대신 실시할 수 있어요. 이때 관리업자등이나 소방 관련 단체 등에 점검을 맡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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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자체점검 등의 특례)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동주택으로 관리자가 없고, 소유자가 구속 등으로 점검할 수 없으며, 점유자가 전세사기피해자 등인 경우 점유자의 신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점검을 대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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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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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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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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