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북한인권법의 목적 문구를 국제인권조약 기준으로 바로잡고, 매년 2월 17일을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목적 조항의 용어 정비
발의 의원들은 현행 목적 조항의 '국제인권규약'과 '자유권 및 생존권'이라는 표현이 식량권, 건강권, 교육권 같은 사회권을 다 담지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자유권규약·사회권규약 등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사회권'으로 고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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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
변경 후
유엔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 등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사회권을 추구함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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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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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유권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줄임말로, 표현·신체·종교의 자유 같은 권리를 담은 국제조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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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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