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악취 민원이 들어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2시간 안에 현장에 나가 악취를 바로 측정하고, 결과를 주민에게 문자나 홈페이지로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민원 접수 후 2시간 이내 현장 출동
악취 민원이 접수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 시점부터 2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출동과 측정이 늦어 주민이 느끼는 악취를 바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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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악취 민원 발생 시 실시간 측정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악취 민원이 접수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2시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해 표준화된 방식으로 악취를 실시간 측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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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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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악취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등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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