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에서 전투병과를 빼서, 전투 분야 장교가 임기 2년 뒤에도 전문성을 이어갈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전투병과를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제외
앞으로 병과장은 전투병과를 뺀 병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병과에서만 임명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4항(병과장 임명 병과의 종류)
변경 전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전투병과를 제외한다는 제한은 없어요.
변경 후
전투병과를 제외한 병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병과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과장
각 군의 해당 병과 출신 장교 중에서 그 병과의 장으로 임명된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