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발의 ·
개인이 호의로 서는 보증의 최고액을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까지만 인정하자는 법안이에요.
보증 최고액에 상한 설정
지금은 보증계약 때 최고액을 서면으로 적기만 하면 되고 금액 제한은 없어요. 개정안은 최고액이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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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제목
변경 전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변경 후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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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4조제2항은 시행 이후 새로 보증계약을 맺거나 보증기간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맺은 계약에는 갱신 전까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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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증인
다른 사람(채무자)이 빚을 못 갚을 때 대신 갚겠다고 약속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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