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을 때, 형제자매도 가족(직계존속 등)과 같은 순위로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형제자매도 같은 순위로 발급 가능
지금은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만 형제자매가 진단서 등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형제자매를 이들과 같은 순위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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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법 제17조제1항 (진단서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변경 전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으면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받을 수 있고, 이들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형제자매가 받을 수 있어요.
변경 후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같은 순위로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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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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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단서
의사가 환자의 병명이나 상태를 판단해 적은 공식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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