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뿐 아니라 그 지역에 붙어 있는 땅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범위 확대
지금은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만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산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연접한 토지도 함께 지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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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변경 전
실태조사 결과 붕괴·침식·균열 등으로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변경 후
그 지역에 더해 '산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연접한 토지'도 산사태취약지역에 포함해 지정할 수 있음.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음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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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높다고 보아 법에 따라 따로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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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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