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등을 날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에요.
불법 비행에 형사처벌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날려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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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1조제4항제2호의2
변경 전
현재 이 호는 없어요(신설).
변경 후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해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로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여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호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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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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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경량비행장치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 동력비행장치,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드론 같은 무인비행장치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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