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발의 ·
퇴직연금공단과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근무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급여 대상에 넣는 법안이에요.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에서 빼던 규정을 없애요. 1년 미만 근로자는 근무일수에 비례해 계산한 금액 이상을 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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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단서
변경 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
변경 후
단서를 삭제해 이런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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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퇴직급여제도를 만들고 바꾸는 기본 규칙이 달라져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퇴직급여 계산 기준이 생겨요.
퇴직연금을 맡아 처리할 퇴직연금공단이 새로 생기고 감독도 받아요.
퇴직연금기금을 만들고 모으고 굴리는 방법이 새로 생겨요.
사업자와 계약하는 방식에만 적용되도록 기존 규정이 정리돼요.
퇴직연금사업자 등록과 수급권 담보 규정에서 공단 관련 표현이 바뀌어요.
시행일과 설립 준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공단 설립준비 규정(부칙 제2조)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장관은 공포 후 60일 이내에 설립위원회를 만들어야 해요. 기존 근로복지공단의 퇴직급여 관련 권리·의무와 해당 직원은 새 공단으로 넘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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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회사가 정해진 부담금을 넣어 주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운용 결과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지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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