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발의 ·
개인 빚을 진 사람의 보호를 넓히려고, 시효가 끝난 빚은 알려 주고 추심 연락은 더 엄격히 제한하며 대리인도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확대
현재는 원금이 3천만원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면 여러 보호 규정이 빠졌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1억원으로 올려 더 많은 채무자가 보호받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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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제2항·제3항(적용범위)
변경 전
원금이 5천만원 이상이면 제7조를 적용하지 않고, 3천만원 이상이면 제6조, 제9조~제13조, 제31조~제40조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기준을 1억원으로 합쳐, 1억원 이상일 때 제6조, 제7조, 제9조~제13조, 제31조~제40조를 적용하지 않아요. 제3항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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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에서 쓰는 말과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져요.
소멸시효 관리를 담기 위해 제2장의 구성이 바뀌어요.
채권금융회사등이 소멸시효를 관리하고 채무자에게 알려야 해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 규제가 더 촘촘해져요.
채무자가 대리인을 통해 채무조정을 할 수 있어요.
소멸시효 관련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소멸시효 완성 통지(제13조의3)는 시행 이후 소멸시효완성일이 도래하는 채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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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의 효력이 사라지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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