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발의 ·
파산·개인회생으로 빚을 면책받아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없어지지 않도록 하고 임차인에게 별제권 규정을 준용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파산 면책에서 보증금 제외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아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에 새로 들어가요(안 제5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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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5조(주택임차인 등) 제4항
변경 전
현행은 제1항~제3항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을 규정하지만, 이 권리자에게 별제권 규정을 준용한다는 항은 없어요.
변경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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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 법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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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책
법원이 허가하면 갚지 못한 빚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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