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발의 ·
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올릴지 심사하고 고시하는 일을 5년마다 하도록 하고, 특별재난지역의 하천에는 우선권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5년마다 국가하천 지정 심사·고시
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기 위한 심사와 지정 고시를 5년마다 해야 해요. 현행법에는 이 정기 심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 제7항(신설)
변경 전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관련 심사와 지정 고시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관련 심사 및 지정 고시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하천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 환경부장관이 이름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