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발의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어겨 손해를 입히면 최대 3배(고의·중대한 과실은 최대 6배)까지 배상하게 하고,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액 추정과 계약 취소권을 새로 두려는 법안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현행법은 손해를 배상하도록만 하는데, 개정안은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소비자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구제도 느리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1항, 제2항(손해배상 범위)
변경 전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설명의무(제19조) 위반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없어요.
변경 후
손해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입증책임 전환 대상을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 위반으로 넓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손해배상(제44조, 제44조의2)은 시행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해지·취소(제47조)는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맺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벌적 손해배상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물게 하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손해의 3배 또는 6배까지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