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발의 ·
신축 아파트 사전방문을 입주예정자 외에 가족이나 위임받은 제3자도 할 수 있게 하고, 품질점검단 점검 범위와 결과 공개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사전방문 주체 확대
지금은 입주예정자만 사전방문을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입주예정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도 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가족이나 위임받은 제3자(하자점검 대행업체 등)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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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2제1항(사전방문 주체)
변경 전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해야 해요.
변경 후
방문·점검 주체가 '입주예정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바뀌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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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사전방문 주체 개정은 시행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용검사 신청 전인 사업주체에도 적용돼요. 다만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사전방문을 마쳤거나 진행 중이면 제외돼요. 품질점검단 운영 개정도 같은 사업주체에 적용돼요. 결과 공개는 시행 이후 사용검사권자가 점검결과를 제출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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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방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새 집을 찾아가 공사 상태를 미리 살펴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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