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발의 ·
대외 경제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산업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취약산업 및 대상 기업 정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나 환율 변동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생태계가 위험에 처한 산업을 '취약산업'으로 정하고, 그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을 '취약산업기업'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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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을 '취약산업'으로, 그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을 '취약산업기업'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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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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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약산업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나 환율 변동 등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산업 생태계가 위험에 처한 상태의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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