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범위를 넓히고, 예방교육을 의무로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제보자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금지되는 괴롭힘의 범위 확대
지금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만 금지돼요. 개정안은 우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금지 대상으로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이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을 규율하지 못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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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2제1항(금지 대상)
변경 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해요.
변경 후
우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직장에서의 괴롭힘이 금지 대상이 되도록 조문의 문구가 바뀌어요. 제목도 '금지ㆍ예방 등'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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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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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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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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