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경찰청장이 매년 치안실태조사를 하고, 지구대·파출소 등 경찰관서를 줄이거나 경찰관 정원을 감축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매년 치안실태조사 의무화
경찰청장이 범죄예방 등 경찰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매년 지역별로 인구구성 특성, 사회적약자 규모,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등 치안환경 변화를 조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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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치안실태조사의 실시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장이 매년 지역별 인구구성 특성, 사회적약자 규모,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등에 대한 치안실태조사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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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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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안실태조사
지역별 인구 특성, 사회적약자 규모, 범죄 발생 건수 등 치안 상황을 살펴보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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