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법에 직접 나열하고, 작전·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군용차량은 그 예외에서 빼는 법안이에요.
예외 사유를 법률에 직접 나열
지금은 '질병 등으로 매기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예외 사유를 제50조제1항 각 호에 직접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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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안전띠를 매야 하고, 다만 질병 등으로 매기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했어요.
변경 후
단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바뀌고, 예외는 각 호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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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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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좌석안전띠
자동차 좌석에서 사고 때 몸을 보호하려고 매는 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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