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업재편승인기업이 국내에서 만든 첨단기술 제품을 팔면 판매가격의 10%를 세금에서 깎아주고, 적자 기업에는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자는 법안이에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등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2035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 파는 사업재편승인기업은 판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공제액은 해당 연도 세금의 20%까지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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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33(사업재편승인기업의 국내생산세액공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재편승인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한 첨단기술 제품 판매가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한도는 해당 연도 세금의 20%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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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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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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