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주택지구의 권역 변경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지정하기 전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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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지구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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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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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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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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