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발의 ·
친일반민족행위가 공식 인정된 사람의 훈장·포장을 취소하고, 받은 훈장과 관련 물건·금전을 되돌려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서훈 취소 사유 추가
지금은 서훈 공적이 거짓인 경우 등 3가지만 취소 사유예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의결한 경우도 취소 사유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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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 후단
변경 전
서훈을 취소하면 훈장·포장과 관련 물건·금전을 환수한다고만 하고, 환수 조치를 누가 하는지는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이 경우 환수에 필요한 조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는 문장이 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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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가 없어서, 이미 서훈을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해석이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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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훈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을 주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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