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발의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섭단체가 직접 간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간사 선임 절차의 변화
현재는 위원회에서 간사를 뽑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각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이 추천하는 간사를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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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
변경 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간사 1명을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함
운영의 공정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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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호선
위원회의 구성원이나 임원 등을 위원회 내부에서 투표나 합의를 통해 선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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