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득세 최고세율(45%)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낮추고,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억원 초과로 낮춰요
지금은 과세표준 10억원을 넘어야 최고세율 45%를 적용받는데, 개정안은 3억원을 넘으면 45%를 적용해요. 3억원~10억원 사이 구간의 세율 단계(40%, 42%)는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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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제1항 세율표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변경 전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38퍼센트)
변경 후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4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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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서, 어느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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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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