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 구역을 제한할 때 시·도 단위 미만으로는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영업 구역 제한 기준을 시·도 단위로 변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영업 구역 제한 조건을 붙일 때 시·도 단위 미만으로는 제한할 수 없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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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7항 단서
변경 전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붙일 수 있고,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변경 후
시·도지사는 시·도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음)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종전 제25조에 따른 허가·신청·신고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봐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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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이에요.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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